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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촉진" 21억 팔렸는데…산모들 가슴 후벼판 가짜 침출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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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차 부당 광고. 사진 식약처

침출차 부당 광고. 사진 식약처

민들레 등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 효능을 부당 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3곳을 각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 사이에서 알려진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봤다.

부당광고 적발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SNS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 등 3곳은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됐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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