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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오늘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중앙일보

입력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함이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법사위는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신부가 노출이나 양육은 원하지 않지만, 출산을 원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유기를 조장한다거나, 나중에 아이가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 대해 비판적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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