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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입 땐 보험료 20% 할인, 오토바이 ‘무보험’ 줄어들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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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절반이 넘는 영업용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영업용 이륜차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험료도 가정용 이륜차보다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이었지만, 영업용은 평균 224만원으로 이륜차보다 10배 이상 비쌌다.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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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너무 비싸 보험 가입률도 낮다. 지난해 말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전체 등록 이륜차의 51.8%에 불과했다. 이 중 영업용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40.1%로 특히 떨어졌다. 무보험 이륜차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손해 회복이 어렵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도 빈번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의 사고 사망률은 승용차의 2.7배였고, 중상률도 1.3배로 높았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이륜차 보유자는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운행 중 적발 시) 벌금을 문다.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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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선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이륜차 보험은 처음 가입한 사람도 사고다발자와 동일한 기본등급(11등급)을 적용받았다. 이후 사고 실적이 없으면 할인등급(12~26등급)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륜차 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이고 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호 할인 등급을 적용받는다. 이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약 20% 줄어든다.

승용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 및 할증제도도 도입한다. 법인이 영업 목적의 이륜차를 10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소속 차량 전체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반대로 보험료를 올린다. 또 금감원은 사용할 때만 보험을 적용하는 시간제 보험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배달산업 발달로 시간제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시간제 보험을 쓰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과 별도로 무보험 이륜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보험 이륜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만1000건이었던 이륜차 불법 행위는 2021년 2만1000건으로 81.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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