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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20%할인…단체할인·할증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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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법인 소유 유상 운송 이륜차들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의무 가입률이 작년 말 기준 51.8%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배달 산업 성장으로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2021년 2곳에서 현재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판매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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