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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1인당 10만원 보상"

중앙일보

입력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머리숙여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당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공지했다.

공단 측은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7월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응시하지 않은 피해 수험자에게는 수수료 환불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답안지 파쇄 사건을 특별감사 중인 고용부는 4주간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별도 감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단 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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