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방식의 증거인멸이 이뤄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지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50억 클럽’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됐지만, 수 차례 입장문을 내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우리가 준비 중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고,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토지보상) 자문수수료,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달라고 요구해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 계획을 접고 대출만 돕는 역할로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돈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50억 받기 위한 '명분쌓기용' 자금도 받은 돈
지금까지 파악된 박 전 특검의 현금 수수액은 총 8억원이다.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도전하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 우리은행이 대출의향서를 발급하게 한 대가로 5억원을 김만배씨 등에게서 받은 혐의다. 이 중 5억원은 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면서 담보장치를 걸어두는 취지에서 5억원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약속된 50억원을 받기 위한 ‘명분쌓기용 자금’마저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결했다는 혐의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돼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구속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대검 중수부를 이끌어 특수부 수사의 상징성도 있는 인물이다. 당초 ‘검찰 선배인 박 전 특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현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물적, 인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