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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28일 시행, 정년·진학·연금엔 영향 없어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은행원 김모(54)씨는 요즘 입버릇처럼 동료에게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은근히 기대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씨의 생각은 오해다. 이미 근로자 정년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이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일명 ‘만(滿) 나이 통일법’을 이달 28일부터 적용하는 데 따른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국내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종류다. 그동안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쓴 나이가 세는 나이다. 태어난 날부터 한 살로 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센다. 태어난 뒤 생후 1주일, 100일 식으로 따지다 생일이 돌아와 1년(돌)이 됐을 때 한 살로 친다.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방식이다.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정식 명칭은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각종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는 내용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을 시행하더라도 변화가 없다.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부여,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만 6세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가 설명에 따라 사실상 연 나이가 기준이다. 생일에 따라 나이가 제각각인 대학 신입생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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