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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아빠, 위장이혼' 의혹 도연스님, 조계종에 환속 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을 받은 도연스님(37)이 환속을 신청했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연스님 사진 SNS 캡처

도연스님 사진 SNS 캡처

도연스님이 밝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 안팎에서는 명문대 출신 A스님이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도연스님이 A스님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도연스님은 2005년 카이스트에 입학했고 약 1년 뒤 출가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출판, TV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제보자는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불교 종파에 들어가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 이후에도 A스님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A스님은 위장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

이후 도연스님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는 환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종단엔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한편 논란이 일자 도연스님과 전속계약을 맺었던 출판사는 "저희는 해당 스님과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도연스님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이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승인할 경우 호법부 조사와 징계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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