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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용역들, 헬스장 돌며 수신료 걷어" KBS "법대로 징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KBS가 용역업체를 통해 다수의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을 돌며 수신료 징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KBS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헬스클럽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하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며 "안내니까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고 제보를 전했다.

박 의원은 'TV수신료를안 내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완전한 횡포와 도둑질', 'KBS 프로그램 단 한 개도 보는 것 없다' 등의 댓글을 소개하며 "전국의 헬스장을 파악해보니 9900개 정도로 추산되며, 30대 보유한다고 계산하면 연간 모두 89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KBS를 보는 수상기가 몇 대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부당하다 못해 수신료 영구갈취 강제 조세처럼 매달 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에도 KBS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앞서 진행한 다수 수상기 보유 업종별에 대한 수신료 부과 횡포 조사와 관련해 "KBS가 학교에서 이름이 미디어교실, 돌봄교실로 된 곳에 대해 '시청각실과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수신료를 5년 치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했던 점을 강조하며 "수신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민주당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 노웅래, 최민희 박완주 이원욱 등 19명 민주당 의원들은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했고, 2017년에는 박주민 김종민 민병두 안규백 등 민주당 의원 7인이 분리징수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친민주당 세력,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두 귀를 막고 KBS 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당사자인 김의철 사장은 수습은커녕 정치활동에 나선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KBS "법령에 따라 수신료 징수하고 있어" 반박

KBS는 "자의적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KBS 수신료국은 이날 입장을 내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며 "전국 28개의 KBS 수신료사업지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수상기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 헬스클럽뿐만 아니라 병의원, 숙박업소, 식당 등 민간 영업장,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KBS는 국회에서 정한 방송법과 그 위임을 받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납부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42조는 주거전용 주택은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징수하고 그 외에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 교실과 시청각실은 수신료 면제 대상인데, 미디어교실, 돌봄 교실 등은 이름이 다르다며 수신료 5년 치를 부과했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선 "방송법에 따라 공평한 수신료 부과를 위하여 KBS는 주기적으로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TV수상기소지여부 확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급 학교도 정비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KBS는 학교 교실 또는 시청각실에서 교육목적으로 설치된 TV수상기는 등록면제라면서도 "교육 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TV수상기에 대해서만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 내의 시설이 다변화되어 수신료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관련 법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와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수신료를 부과했다는 게 KBS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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