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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정산 끝났다"던 후크, 법정서 돌연 "9억 돌려달라"…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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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왼쪽)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 후크엔터·연합뉴스

권진영(왼쪽)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 후크엔터·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후크 측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하지만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 9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후크 측이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후크 측은 언론 대응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18년 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보낸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는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법정 대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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