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노동 기준)은 255만1890원이다. 올해(9620원) 대비 26.9%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4월 노동계가 요구했던 1만2000원보다도 소폭 올랐다.
노동계는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생계비(1만4465원)에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평균 비율인 84.4%를 적용해 산출됐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물가가 폭등하고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최소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도 표결을 거쳐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