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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입속에 권총 넣고 '러시안룰렛'…해병대 가혹행위 충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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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생활관. 연합뉴스

해병대 생활관. 연합뉴스

해병대에서 장전된 권총을 후임병의 입속에 넣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2년만에 드러났다. 피해자가 전역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공론화된 것이다.

2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2020년 경북 포항 해병대에 입대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2021년 해병대 위병 근무 도중 선임병 B가 자신에게 권총 총구를 들이대는 등 ‘러시안룰렛’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다.

A씨에 따르면 5발이 들어가는 리볼버 권총 안에는 공포탄, 가스탄, 고무탄 등 4발이 장전된 상태였다. 실탄을 장전한 것은 아니었고, 탄창에서 1발 자리는 비어있었다고 한다. B씨는 권총으로 자신과 또 다른 선임에게 총구를 들이대거나 방아쇠를 당기는 러시안룰렛을 가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1m 간격에서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점차 가까워져서 입안에 리볼버를 넣고 러시안룰렛을 하고 관자놀이에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기도했다”며 “그렇게 일주일간 근무를 했고 주말에는 리볼버로는 재미가 없었는지 대검을 꺼내 보라 하며 칼싸움하자는 식으로 대검으로 제 선임과 제 몸을 베는 행동을 취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과 향정신성 마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진술과 상황 재연 그리고 주변 시선 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졌다”며 “군에서는 피의자를 상병 전역 시켰고 그 후 저도 전역해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신고로 해당 부대는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B씨는 강등 징계를 받고 상병으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전역한 후 최근 B씨를 상대로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론화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쯤 군사경찰로 접수돼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가해자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죄명으로 병 계급에서 가장 엄한 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군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6월 전역하여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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