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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진예고에 「동물기행」 활용(지구촌화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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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리 감지한 뱀 떼죽음하고 돼지도 발작/69년 천진동물원선 실제 응용해 성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앞서 동물들이 심상찮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중국에선 「지진 예고자」로서의 동물들의 기행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평소와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적시에 포착,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중국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벌써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아놓은 상태다.
중국은 전국토의 60% 이상이 진도 6이상의 강진에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지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지진연구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다.
중국 지질학자들이 수집한 동물들의 이상행동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차가운 몽골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산서성 대동지방에서는 한창 동면에 들었어야 할 뱀들이 무리지어 황토흙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와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 일이 있고나서 불과 수일이 지난 10월19일 리히터지진계로 진도 6.1의 강진이 이 지방 일대를 강타,큰 인명피해를 냈다.
동물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농부들의 날카로운 눈과 생활의 지혜는 「지진의 선도자」를 포착하는데 있어 더할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동물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지진발생 직전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국립지진학연구소 지진관측과의 장커쉰(장가순) 과장은 지적했다.
서기 1세기께에 최초로 지진관측기를 발명하는 등 지진관측의 첨단을 달려온 중국 지진학이 오랜기간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도약을 마련한 시기는 문화혁명기간중인 지난 66년 운남지방에서 개들이 미쳐 날뛰고 돼지들이 발작적 광포성을 보인지 3일만에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부터다.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총리는 이 재해를 계기로 전국의 지진학연구소에 장비보강을 명령하는 한편 동물들에 대한 관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 결과 1969년 7월18일 발해만 부근에서 진도 7.4의 대지진이 발생하기 5시간전에 지질학자들은 천진 동물원에 있는 36종의 동물들의 이상행동을 토대로 정확히 지진을 예측,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중국 전역에 걸쳐 산재한 10여개의 지진관측연구소는 지난 87년부터 각지에서 입수된 가금·개·비둘기·물고기·토끼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분석하고 여기에 각종 지질학적 자료를 묶어 컴퓨터에 입력,정확한 지진관측자료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같은 자료에 바탕해 뒷다리로 서 있는 말,수면위로 튀어오른 물고기,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은 수탉의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전국적으로 배포,농민들의 지진제보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진세근기자>PN JAD
PD 19901202
PG 04
PQ 03
SA P
CK 05
CS B03
BL 2193
GO 경제생활
GI 박의준
TI 쉽게 알아보는 재산관련 세금(경제·생활)
TX ◎위자료로 받은 건물 증여세 안낸다/별도가구 부부도 1가구 2주택 간주/증여세 낸 상속재산도 상속세 또 내야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 개개인의 경제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다.
납세자의 계층이 다양하고 세부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세목보다 높은 재산관련 세금은 세법의 조문은 간략하지만 해석이 복잡하고 관계법령이 자주 바뀌어 납세자들이 세액을 계산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와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집행을 돕기 위해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물어오는 내용 4백60개를 간추려 『재산제세 질의회신문』이란 제목의 책자를 펴냈다.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본다.
▷문◁
부친의 사망으로 13평짜리 아파트 두채를 상속받았다. 그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주택에 살면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답◁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봐 양동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으로 1가구 3주택이 되었을 때는 상속받은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문◁
결혼전에 주택을 한채 구입해 살아오던 중 결혼을 해 시댁식구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부다. 그런데 남편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한채를 팔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답◁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문◁
부부가 각각 단독으로 별도 가구를 구성하여 먼저 부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남편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그중 하나를 팔때 세금은.
▷답◁
부부는 각각 단독가구를 구성해도 이를 동일한 가구로 본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문◁
지난 82년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지난해말까지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다. 이 아파트외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은 없다.
아파트를 나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팔 경우 5년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답◁
그렇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아파트의 실제 구입시기 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문◁
주택을 매입해 1년 이내에 되팔았다. 실지 매매계약서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산출한다. 양도세 신고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돼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이다.
▷문◁
부친이 생전에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됐고 상속 개시후 내가 이 재산을 되찾았을 때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답◁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다.
▷문◁
내돈으로 지방에 있는 임야를 매입해 아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전 임야를 판 사람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계약해제를 이유로 말소하려고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지.
▷답◁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납부된 증여세액은 돌려주지 않는다.
▷문◁
얼마전 이혼을 한 가정주부다. 남편이 위자료조로 자신이 갖고 있던 건물을 나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가.
▷답◁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아들이 1년전에 사망함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밭을 며느리가 상속받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 밭을 최근 나에게 증여했다. 내가 만약에 이 밭을 2년간 경작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가.
▷답◁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날 또는 증여받은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 이상 본인이 경작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과세된다.<박의준기자>PN JAD
PD 19901202
PG 05
PQ 01
SA P
CK 05
CS A01
BL 1784
GO 지난주의뉴스
GI 박병석
TI 「태영」에 매달려 「민생」은 뒷전/정치(지난주의 뉴스)
TX ◎거여등장 이후 첫 국감/부활 3년째… 졸속 문답 여전/실무합의 지자제법… 난제는 선거구
거여등장 이후의 첫 국정감사는 민방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설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나 똑 떨어지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야당이 「태영」에 매달리는 바람에 민생과 관련된 중량급 현안들이 빛을 잃고 뒤로 밀리는 감을 주었다.
○「민방」의혹 풀지 의문
○…88년에 부활된 국회의 국정감사는 올해로 세번째이나 여전히 상임위 질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공전으로 20일의 법정기간이 9일로 단축됐고 감사대상기관도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자료나 질의준비도 부족해 일과성 폭로로 흐르는 것이 많았고 일부 의원들은 불확실한 자료나 설을 가지고 감사대상기관을 호통치고 다그치는 등 핀트가 빗나간 예도 적지 않았다.
이번 국감동안 평민당은 ▲민방대주주로 선정된 태영에 대한 의혹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교원보안심사 등을 집중 부각시켰으며 최대의 쟁점은 「특혜」「배후」 등의 시비가 끈질기게 제기된 민방의혹이었다.
평민당은 재무·경과·국방·건설·문공·내무위 등 각 상임위에서 그동안 드러난 각종 자료와 설을 망라해 총공세를 펴 태영을 의혹덩어리로 만드는등 불신을 중폭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진상을 밝힐만한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은 거의 없다.
평민당 의원들은 태영을 ▲정치적 배후를 전제로한 사건내락 등 선정과정의 의혹 ▲특혜대출 등 민방지배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 ▲민방설립 추진위 및 주식지분 배정의 법적근거 등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재무위·경과위·건설위 등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태영이 ▲신한은행등으로부터 3백56억원을 특혜대출을 받았고 ▲지난 8년간 1천7백억원의 관급공사를 따냈으며 그중 상당부분이 수의계약이었으며 ▲부채비율이 높고 88년에 와서야 11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3백억원을 출자하기에는 벅찬 기업이며 ▲골프장 건설 및 토지 위장매입 등 공익성이 제고돼야할 방송사로서는 부적격 기업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신청모집공고를 통해 포괄적인 자격요건을 밝힌 바 있으며 민방설립의 대전제와 구체적 심사기준과는 별개문제라고 주장하고 정치자금설을 포함한 「배후」「특혜」 등 일체의 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태영의혹은 문공위가 3일 윤세영 회장을 출석시켜 확인감사를 할 예정이어서 한차례 추궁이 더 남았으나 얼마나 내막이 파헤쳐질지 의심스럽다.
○본회의 앞두고 쟁점
○…4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중인 여야 6인 지자제선거법 실무협상은 피선거권 입후보자들의 선거기탁금과 무소속후보의 추천방법,선거일과 투표 기호선정방법에서 합의를 보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으나 앞으로 선거구 조정등이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여야 6인 실무협상팀은 피선거권자의 나이를 ▲지방의원 만 25세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만 30세 ▲광역단체장 만 35세로 합의했다.
무소속후보가 입후보하려면 ▲시·도지사는 1천5백명 이상 2천명 이하 ▲시·군·구청장은 3백명 이상 5백명 이하 ▲시·도의원은 2백명 이상 3백명 이하 ▲시·군·구의원은 50명 이상 1백명 이하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권경선”발언 관심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28일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대권후보는 『반드시 경선해야 하며 가까운 시일내 이를 확정해야 한다』고 민자당 대통령후보의 조기경선을 주장,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대표에 이어 간담회를 가진 김윤환 총무는 차기대권과 관련한 3대과제로 ▲군사정치의 종식 ▲3김 퇴진 등 세대교체 ▲TK(대구·경북)의 대권 승계배제를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박병석 정치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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