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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흑자인데 '중국인 건보'만 적자…年 150번 넘게 병원 가기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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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손 볼 분야로 건강보험을 꼽았다. 김 대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건보 이용 실태가 어떠하길래 여당 대표가 강하게 얘기한 걸까.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료보다 적게 건보를 이용해 512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8~2021년 4년 동안 총 1조6767억원의 흑자를 냈다. 한국 건보 재정에 효자 역할을 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젊어서 건보를 덜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별로 따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중국인만 적자가 난다. 2021년 적자액이 109억원이다. 2018~2021년 적자가 2844억원이다. 2021년 미국인은 683억원, 베트남인 447억원, 필리핀인 316억원의 흑자가 났다.

다만 중국인 적자 규모는 줄고 있다.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그간 외국인의 건보 가입 요건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가입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인 적자 감소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줄어든 이유도 있다.

2.23_머니랩_건강보험 피부양자_헤더 작업

2.23_머니랩_건강보험 피부양자_헤더 작업

한국인도 외국인도 '의료 쇼핑'을 한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2021년 병원을 150번 넘게 간 사람이 18만9224명이다. 이 중 외국인이 1232명이고 중국인이 1024명이다. 이들 중국인이 139억원의 건보 재정을 썼다. 다음으로 대만(75명), 미국(53명), 캐나다(11명), 베트남(10명) 순이다.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인 2명은 1106건 진료를 받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 말대로 중국인의 건보 피부양자가 많을까.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건보 직장가입자 한 명에 0.93명의 피부양자가 얹혀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평균 0.37명이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적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평균 0.49명이다. 한국 가입자보다 적지만 외국인 평균보다 많다.

김 대표는 20일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 등을 포함해 범위가 매우 넓다. 다만 중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얹힐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은 내외국인에게 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가 달라 맞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국 규정에 맞춰 우리가 중국인에 한해 자녀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건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을 하고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보 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건보 피부양자로 올려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입국 6개월 후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러 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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