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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자성하는 마음" 의사면허 자진반납…복지부 "7월 내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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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할 것"이라며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했지만, 지난 15일 열린 청문에 조 씨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 씨가 사전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딸 조민씨. 뉴스1

앞서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해당 의견을 고려해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들을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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