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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이 흉기 든 손 치고, 여경이 테이저건 쐈다…난동범 검거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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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2인 1조를 이룬 남녀 경찰관이 검거 작전을 펼친 끝에 붙잡혔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5시 9분 안산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이 싸운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의 손을 장봉으로 내려치는 최민우 순경(왼쪽)과 장봉에 맞은 뒤 달아나려는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고아라 경장.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피의자의 손을 장봉으로 내려치는 최민우 순경(왼쪽)과 장봉에 맞은 뒤 달아나려는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고아라 경장.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관할인 선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건 피의자인 모로코 출신 A씨는 한손에 흉기를, 또 다른 한손에는 양주병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

여러 차례 투항 권고에도 A씨는 소란을 이어갔다. 상황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현장 경찰관들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6명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했다.

테이저건 자료사진. 연합뉴스

테이저건 자료사진. 연합뉴스

A씨와 대치하던 경찰관들은 안전한 검거를 위해 작전을 짰다. 다수의 경찰관이 A씨를 마주 보고 있는 동안 일부가 뒤로 돌아가 거리를 두고 무기류를 사용해 검거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6명의 남자 경찰관이 A씨와 대치하는 사이 와동파출소 소속 여경 고아라 경장과 남경 최민우 순경 등 2명은 A씨 몰래 그의 뒤로 돌아갔다.

이어 최 순경이 1.5m 길이의 장봉을 사용해 A씨의 오른손을 내리쳤고, 고 경장은 장봉에 맞은 뒤 건물 안으로 달아나려던 A씨의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A씨는 곧바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대치하던 경찰관들은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가 쓰러져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부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된 A씨는 "모로코에 있는 형이 사망했다"며 "강제 출국을 당하고 싶어 이웃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안전한 검거 작전을 펼친 유공으로 고 경장과 최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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