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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들 폭행" 주장…"증거 없다" 결과에 휘발유 뿌린 5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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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 시도를 하고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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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춘천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렸다는 공무 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1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춘천의 고등학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교사들이 흡연 관련해 다수 학생 생활지도 중 관련 없는 학생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녀인 B학생은 “C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폭 신고를 접수한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지난 16일 춘천교육지원청에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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