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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에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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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함께 일했던 공익제보자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8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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