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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폭로" 정영학 상대 60억 갈취 혐의 정재창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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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손성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손성배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 회계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0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0억원 상당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 회계사는 2021년 12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신청한 정씨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정 회계사는 정씨의 천화동인5호를 상대로 한 30억원 약정금 소송에 맞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씨 측은 주식회사 천화동인5호로부터 9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60억원만 받고 30억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회계사 측은 “해당 약정서가 협박과 공갈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 당사자가 천화동인5호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입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고 별도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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