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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 국대 손준호 정식 사법처리 나섰다…"구속수사 전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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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뉴시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뉴시스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는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아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의 형사 구류 기한은 17일로 만료됐다.

이 소식통은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축구계에 부는 사정 태풍에 주목해 손준호에 대한 공안 조사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손준호가 속한 타이산의 하오웨이 감독과 선수들은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 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5일 손준호를 대표팀에 발탁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며 100%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다"고 응원했다.

축구협회도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급파해 현장 상황 파악과 손준호 지원에 나섰으나, 이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난 5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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