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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 빈자리, 아싸~" 차 세웠다 물 먹는다…이 표시, 꼭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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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6일 서해안의 한 선착장에 주차한 승용차가 바닷물에 침수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낚시를 왔던 A씨(30대 남성)는 선착장 빈자리에 차를 세웠다고 한다. A씨가 마을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로 돌아왔을 땐 이미 바닷물이 바퀴의 절반까지 차오른 뒤였다. 결국 견인차가 A씨의 차를 끌어냈지만, 차 안쪽까지 스며든 바닷물로 수리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부둣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다. [사진 평택해경]

경기도의 한 부둣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다. [사진 평택해경]

대조기엔 순식간에 바닷물 상승…침수 피해 

매달 두 차례씩 돌아오는 대조기 때마다 해경과 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발령하고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차량 침수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선착장이 있는 바닷가에서는 대조기가 되면 어김없이 차량이 바닷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한다. 최근 3년간 보령해경 관할 지역에선 7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 9명이 구조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가 침수되고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안전사고가 증가한다. 간조(썰물) 때는 바닷길이 나타날 정도로 물이 빠지지만 만조(민물)가 되면 갯바위는 물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선착장까지 물에 잠기는 게 서해안의 특징이다. 6월 첫 대조기였던 지난 6일에는 전북 군산지역 해수면이 기준보다 7.15m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낚시객의 경우 새벽에 배를 타면 10시간 이상 지나야 돌아오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되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일부 낚시객은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해경이 차량 유실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견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충남 보령시의 한 바닷가 선착장에 주차된 차량이 바닷물에 잠겨 둥둥 떠 있다. [사진 보령해경]

충남 보령시의 한 바닷가 선착장에 주차된 차량이 바닷물에 잠겨 둥둥 떠 있다. [사진 보령해경]

어린이보호구역서 착안한 평택해경 아이디어

대조기마다 되풀이되는 차량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택해경이 아이디어를 냈다.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이 무심코 차량을 놓고 가는 선착장 입구에 ‘주차 금지 및 차량 침수 위험’이라는 문구를 노면에 표시, 운전자가 사전에 알게 하는 방식이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낮은 물론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해경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한다.

평택해경은 지난 7일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시범사업으로 노면 표시를 시작했다. 노란색과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주차 금지와 차량 침수위험을 새겼다. 해경의 평택·당진항 시범사업의 효과를 지켜본 뒤 다른 항·포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택해경은 대조기 때마다 발생하는 바닷물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헤 평택·당진항 서부두 물량장에 '주차금지 및 차량침수 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노면에 표시했다. [사진 평택헤경]

평택해경은 대조기 때마다 발생하는 바닷물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헤 평택·당진항 서부두 물량장에 '주차금지 및 차량침수 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노면에 표시했다. [사진 평택헤경]

장진수 평택해경서장은 “선착장과 슬립 웨이(물양장·소형 선박 접안부두)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침수는 물론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대조기에는 차량 통행을 자제하고 낚시 등으로 장시간 떠날 때는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해달라”고 말했다.

장시간 주차할 땐 안전한 곳에

해경은 대조기 때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려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휴대전화 알람을 맞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간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호루라기와 손전등 등 안전 장비를 챙기고 일행과 육지 방향의 위치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사고 예방에 필수 조건이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16일부터 21일까지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가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보령해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가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보령해경]

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물 때 시간을 맞춰 고립 지역 등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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