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증인하고 논쟁, 토론할 일 아니었을 것 같은데.”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는 증인석에 앉은 정민용씨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지난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직접 입을 뗐던 그는 오전 내내 진행된 정 씨의 반대신문 내용도 직접 반박했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또 직접 입 연 이재명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정 씨가 시장실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모두 현금화하겠다’는 계획을 대면보고한 날에 대한 기억을 짚었다. 정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그 보고에 동행했고, 이 시장이 정 씨가 가져간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얘기를 했다는 날이다.
이 대표는 “(서류에) 동그라미를 안 치고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라고 묻고, 또 “(시장실 방문 전 미리 서류를) 비서실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갖고(들고) 시장실에 들어갔다니, 아까 얘기랑 다른 것 맞죠? 네 됐어요”라며 대답을 듣지 않고 질문을 끝내기도 했다. 비서실에 낸 서류와 보고 때 들고 들어간 서류가 동일한 서류인지는 신문 중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다.
유동규 신문 전 “없는 진술 내세워 혼동 주지 말라” 항의한 검찰
오후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4번째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이 대표 측의 신문 방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제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변호인이 질문 중에 ‘~라고 진술한 적 있는데’라고 말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유도신문을 한다”며 “진술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과거 진술을) 왜곡해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지난 기일에도 “고 김문기씨가 실제로 한 적 없는 발언을 한 것처럼 말해, 유 전 본부장이 ‘김문기가 저렇게 말했다고 하니 혼돈이 온다’고 했다”며 “실체적 진실 확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개연성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검사가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구조”라며 “물어보지도 말라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아서”라고 다시 말했고, 이 대표 측은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흔들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가 “앞선 기일 황무성 증인신문 때(고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문자를 제시한 것)도 너무 뜬금없었지 않냐”며 “앞으로 증거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질문할 땐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으로 소송지휘하겠다”고 밝히고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정진상 측은 법정 밖에서 “유동규 진술 못 믿어” 주장
한편 뇌물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법정 밖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해, 유 전 본부장이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고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면담도 수사관 입회 하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보고서도 있으며,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변호인들은 법정 밖이 아닌 안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