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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진술로 혼동” vs “개연성 질문한 것” 유동규 놓고 검-李측 팽팽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증인하고 논쟁, 토론할 일 아니었을 것 같은데.”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는 증인석에 앉은 정민용씨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지난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직접 입을 뗐던 그는 오전 내내 진행된 정 씨의 반대신문 내용도 직접 반박했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또 직접 입 연 이재명

이 대표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정 씨가 시장실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모두 현금화하겠다’는 계획을 대면보고한 날에 대한 기억을 짚었다. 정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그 보고에 동행했고, 이 시장이 정 씨가 가져간 보고서에 동그라미를 치며 얘기를 했다는 날이다.

이 대표는 “(서류에) 동그라미를 안 치고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라고 묻고, 또 “(시장실 방문 전 미리 서류를) 비서실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갖고(들고) 시장실에 들어갔다니, 아까 얘기랑 다른 것 맞죠? 네 됐어요”라며 대답을 듣지 않고 질문을 끝내기도 했다. 비서실에 낸 서류와 보고 때 들고 들어간 서류가 동일한 서류인지는 신문 중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다.

유동규 신문 전 “없는 진술 내세워 혼동 주지 말라” 항의한 검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4번째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이 대표 측의 신문 방식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제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변호인이 질문 중에 ‘~라고 진술한 적 있는데’라고 말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유도신문을 한다”며 “진술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과거 진술을) 왜곡해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지난 기일에도 “고 김문기씨가 실제로 한 적 없는 발언을 한 것처럼 말해, 유 전 본부장이 ‘김문기가 저렇게 말했다고 하니 혼돈이 온다’고 했다”며 “실체적 진실 확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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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개연성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검사가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구조”라며 “물어보지도 말라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아서”라고 다시 말했고, 이 대표 측은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흔들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가 “앞선 기일 황무성 증인신문 때(고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문자를 제시한 것)도 너무 뜬금없었지 않냐”며 “앞으로 증거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질문할 땐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으로 소송지휘하겠다”고 밝히고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정진상 측은 법정 밖에서 “유동규 진술 못 믿어” 주장

 한편 뇌물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법정 밖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해, 유 전 본부장이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고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면담도 수사관 입회 하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보고서도 있으며,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변호인들은 법정 밖이 아닌 안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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