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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자 425억 KBS, 전출 직원엔 금리 2% 대출도 해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와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KBS가 비연고지로 가는 전출자에게 고정금리 2%로 6년간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올해 1분기 적자가 425억원인 가운데 직원들이 과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가 비연고지 전출자에게 대출해준 전세금은 2017년 약 8억8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29억원이 됐다.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7년 이후 이달까지 누적 금액은 총 120억원이 넘는다.

KBS 직원은 연 2% 고정금리로 전출 지역,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4월 기준 연 4.82%)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70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외 KBS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며 별도의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KBS가 매일 4억7000만원씩 꼬박꼬박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억대 고액 연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 저금리 전세금 대출 대여가 말이 되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영구폐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측은 채널A에 “KBS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업무상 이유로 비연고지로 전출한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용 부담이 더 큰 사택 대신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최근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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