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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XXX" 욕 듣고 칼부림한 중국인 실형...한중관계 경색 영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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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울산지법 전경. 김윤호 기자

최근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비하 발언을 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국내 체류 중국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력 관련된 중국인 잇달아 실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노동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시내 한 식당에서 5년 전부터 함께 일하던 한국인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B씨 등 10여명과 회식을 했다. A씨는 최근 한두 달 사이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을 하는 것을 자주 들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또 B씨가 "중국 X. XX 끼. 둘이서 술 먹고 나는 안 데려가고…"라는 취지의 욕을 하자 격분, 말다툼 끝에 몸싸움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공개적으로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자 더 화가 난 그는 숙소인 여관에 있던 흉기를 수건에 감싼 채 가져 와 "중국인 험담을 그렇게 하느냐"고 재차 따지며 B씨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법정. 김윤호 기자

울산지법 법정. 김윤호 기자

B씨는 왼쪽 팔 부위를 관통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동맥도 일부 손상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 B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등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왼쪽 팔에 장애가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에서도 중국인 비하 발언으로 시비가 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죗값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인 한국인 60대 남성이 중국 국적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중국 내 반한 기류는 심상치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여러 포털사이트 게시판엔 해당 영상을 캡쳐한 파일이 올라와 있는데, 중국인이 한국 여행 중 화장실에 줄을 서 있다가 한국 여성에게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정됐던 한국 연예인의 중국 진출이 취소되고, 중국 내 네이버 접속이 차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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