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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사고내고 도주한 2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6시 25분쯤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B씨(64)의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역주행한 A씨 차량과 충돌한 뒤 머리를 다쳤고, 동승자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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