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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관’ 외부 개방…유경준,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유경준 의원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 유경준 의원실

최근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3일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셀프감사’를 막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감사관 임용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어 선관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인사를 임명해 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선관위 감사관 10명은 모두 내부 인사였다.

반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임용토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며 “선관위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만큼,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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