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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서 알몸인데 "좌우로 굴러"…해병대 선임 가혹행위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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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생활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생활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대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또다른 후임병의 전투복을 훔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3월 경주시 양남면 해병대 소초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인 B씨(21)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가량 시켰다. A씨는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계속 틀렸다며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양쪽 볼을 잡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또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고, 다른 후임병들의 전투복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절도한 물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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