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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돌려차기男' 항소심 징역 20년...형량 8년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정신을 잃을 만큼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 1심의 12년보다 8년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결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가 돌려차기 폭행을 한 후 복도 구석에서 B씨를 고의적으로 강간하려한 정황이 있는데, 이를 성폭행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미행했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 취급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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