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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노렸다…알코올중독자 명의로 41억 가로챈 전세사기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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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브로커와 폭력 조직원, 사채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사채업자 C(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D(45)씨와 공인중개사 E(41)씨를 각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에는 D씨 명의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을 인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범행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할 계획으로, 알콜중독자(2020년 3월 지병으로 사망)와 자본력이 없는 바지 명의자 D씨를 내세워 범행을 설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설계한 전세사기 수법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건물 가격의 1.8배에 달하는 등 깡통전세 건물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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