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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손댄 아들…재판 지켜본 남경필 "바라는 건 단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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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마약을 해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 후 남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 취지도 간략히 설명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검찰은 “향정으로 처벌 전력이 있으며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재차 마약을 구매·투약했다”며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등 중독성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 소지 혐의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관련 상습투약이 어떤 마약류에 대한 것인지 내용을 보다 특정하는 등 공소장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 추가 의견에 따라 다음 기일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남 전 지사는 재판 방청석에 앉아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재판 후 남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면서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 누구보다 마약을 끊길 원하고 있는 만큼 변호인 측 증인신청을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이유, 가족이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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