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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이 1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다음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외직접투자 수시 보고도 폐지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다음달 초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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