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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경쟁력 OECD 34위…부담 낮추고 체계 간소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한국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뒤처져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세제혁신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세제혁신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특히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낮았다. 오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법 체계를 간소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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