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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납치·살해 후 시신 소각…필리핀 경찰, 6년만에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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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북부 앙헬레스 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에게 6일(현지시간)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 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에게 6일(현지시간)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정보원에게 사건 발생 6년여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 및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씨의 아내 최경진씨는 "남편이 살해된 지 6년이 지나서 범인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으나 범행 이유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와 필리핀 당국이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쯤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쯤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씨와 함께 납치됐던 가정부는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풀려났다.

지씨가 납치된 뒤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신원불상자가 몸값을 요구해 500만 페소(약 1억16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당초 필리핀 경찰은 피살자의 시신이 없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월 화장장 소유주인 산티아고의 사무실에서 지씨 소유의 골프채가 발견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이후 경찰청 납치수사국(AKG)은 총 14명의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5명만 최종적으로 기소됐다.

2017년 5월 31일 앙헬레스 지방법원 58호 법정에서 피고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기소이부절차'(Arraignment)가 진행되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검사·판사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어지고 검사·변호사, 증인들의 불출석 때문에 재판 진행이 계속 지연돼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납치·살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필리핀 현지인들과 한인사회에 충격을 줬다.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지씨의 아내 최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면서 충분한 배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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