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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사진 걸고 유인했다…女26명 성관계 불법영상 찍은 경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개팅 앱'으로 만난 2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 경장(32)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촬영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검찰에 A 경장을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 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A 경장이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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