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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청구 소송을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진행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피고를 윤 대통령으로 기재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왔으며,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중 제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당성을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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