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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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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검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양 위원장 등 2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경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먼저 이 사건을 수임했던 A변호사의 법무법인 관계자 B씨를 통해 수사 무마 목적으로 양 위원장이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총 수임료 2억8000여만원 중 9900만원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0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수임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수임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고 현금은 단 한푼도 받은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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