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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내놔", 과징금 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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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할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A사에 맡기고 통신 프로토콜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위는 A사의 기술 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 목적물이 아니기에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다”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오토에버가 A사의 기술자료를 자사나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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