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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檢 "화재감지기 늘 꺼져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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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점장 등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당시 모습. 사진 대전소방본부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당시 모습. 사진 대전소방본부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5명, 현대백화점·하청업체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아울렛에서 큰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숨졌다. 참사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특히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면서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점장 등은 안전보건 관련 도급사 협의체를 꾸려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 지하주차장 내 발화지점인 하역장 CCTV 분석 결과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모습. 사진 대전지검=연합뉴스

지난해 9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 지하주차장 내 발화지점인 하역장 CCTV 분석 결과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모습. 사진 대전지검=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 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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