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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겨눈 감사원…박원순 털었던 유병호 '타이거파' 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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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에 유 총장의 직속부대로 불리는 타이거파 감사관을 대거 투입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에 유 총장의 직속부대로 불리는 타이거파 감사관을 대거 투입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31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자구책을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의 자체조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직원 자녀의 채용뿐 아니라 승진과 전보에서 특혜와 편의가 제공됐는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31일 감사가 결정됐다”며 “비위 행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기존 선관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 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속 부대라 불리는 이른바 ‘타이거파(Tiger)파’ 감사관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타이거(TIGER)는 유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감사관의 5가지 능력(Training·훈련, Intuition·직관, logic·논리, Evidence·증거, Reasoning·추리)을 뜻하는 말로, 감사원 내에선 유 총장과 오랜 인연을 맺은 감사관들을 가리킨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도 2019년 공개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감사했던 인력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해당 감사는 유 총장이 지방행정감사국장 시절 직접 지휘했던 감사다. 그 시절부터 유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감사관이 선관위 감사에 별동대로 투입된다는 뜻이다.

당시 유 총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기업 정규직 전환 정책을 파헤쳐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의 직원 중 192명이 기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임을 밝혀냈다. 당시 박 전 시장의 강한 반발에도 유 총장은 채용 검증 부실을 이유로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과 박 시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9년 10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와 관련해 “우리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하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반박하던 모습. 사진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9년 10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와 관련해 “우리 잘못은 인정하고 개선하되,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반박하던 모습. 사진 서울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발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이미 한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기관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소쿠리 투표 등 직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특혜채용 의혹과 연관된 인사 자료도 직무와 밀접해 감사원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인사 자료도 선거 업무만큼이나 기관의 중립성과 직결된다”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과 협의 끝에 선거 업무에 한해선 자체 감사 뒤 감사원에 사후 보고하고, 그 외에 회계 관련 업무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방식을 택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선 인사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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