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현대차 수사 착수…"하자 수리 고지 안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형 넥쏘. 사진 현대차

2021년형 넥쏘.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하자 있는 차를 수리해서 판매하고,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현대차는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공장 출고일(제작일) 이후 뒤늦게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를 발견해 이를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수리 이력을 직접 고지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선 신차를 받는지, 하자를 수리한 차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고지 의무를 정한 것이다. 하자가 있어 수리한 차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소비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현대차가 2021년 상반기에 넥쏘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3월에 출시한 국내 유일 수소차다. 출시 3년 만인 2021년 1월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경찰은 당시 넥쏘를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구매한 차량에 하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관상 하자를 이유로 재도장, 덧칠 등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면 같은 금액으로 차를 구매했을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차 한대 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확한 피해 대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현재 다수의 넥쏘 차주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1~6월)에 넥쏘는 국내에서 4416대 팔렸다.

현대차 "고의로 하자 차량 판매 혐의, 전혀 사실 아냐" 

한편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고의로 하자 차량을 판매한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