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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문 연 30대男 체포…술 안마셨는데 "정상 대화 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6일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여객기에 탄 194명 중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인 상태라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비행 중인 여객기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 승객의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린다.

한 승객은 연합뉴스에 “비행기가 바퀴를 아직 안 내린 착륙 직전 갑자기 문이 열렸다”면서 “승무원들이 다급히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문이 열리니까 갑자기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서 아이들이 울고 소리 지르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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