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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 20대 경찰관 검찰 송치…피해자 5명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10차례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2명에게선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지난 18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여죄를 확인해 긴급 체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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