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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의결…오후 본회의 처리

중앙일보

입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국 의원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김남국 방지법’ 2건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늘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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