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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당선 유지

중앙일보

입력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67)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법원은 신 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이른바 범죄의 악성이 약하다”며 당선 무효를 밑도는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신 시장과 선거캠프 본부장을 맡았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신 시장)이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플래카드를 선거사무소에 걸고 이용하긴 했으나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시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담회 행사가 끝난 이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다른 선거법 위반 유형과 달리 피고인(신상진)의 범행은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며 “비교적 경미한 위법이 발견되더라도 신분을 잃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인지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선고 직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만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산적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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