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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튀면 어쩌려고"…담뱃재 '탁탁' 셀프주유소 흡연女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 남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주유 도중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광주 남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주유 도중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캡처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며 흡연을 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주유소에 들어서던 제보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다가 입에 무는 모습이다. 그 상황에서 주유기를 조작하면서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

이어 왼손으로 담배를 들더니 그 자리에 담뱃재를 터는 듯한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제보자는 A씨가 20대 초반 여성으로 보였다면서, 한 손으로 주유건을 빼는 순간에도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혹시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주유소는 고객이 직접 결제하고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로 운영되는 곳인데, 이 영상이 촬영된 당시는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어 관리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제보받은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는 “다행히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 역시 “안일한 행동에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다 날릴 뻔했다” “불똥 튀어서 혹시라도 불붙으면 어쩌려고”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담배 때문에 많이 싸운다” “저런 사람들도 차를 몰고 다닌다, 유증기 무서운 줄 모르고”라며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지자체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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