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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2층 넘는 건물 가능해진다…높이 규제 사실상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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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용적률이 최고 1200%까지 허용된다. 또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서는 35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발전해왔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시는 동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한국거래소 등이 있는 이 지역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이지만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명동·상암동에 이어 서울에서 3번째로 용적률을 1000%까지 받을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탄생했다. 여기에 친환경·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최대 120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권장업종을 선택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700%이면 840%까지 올려준다는 의미다. 권장업종은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도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핀테크 업종을 포함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높이 규제도 사실상 폐지한다. 현재 여의도를 비롯한 한강변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높이를 관리한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여의도 중심지역 기준높이가 350m로 정해졌다. 기준높이란 해당 지구 건축물 평균 높이다. 따라서 높이 350m이상(72층) 빌딩을 짓는 게 가능해졌다. 정광재 서울시 도시주거관리팀장은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파크원)이 333m(69층)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높이 규제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는 주말·야간에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일부 도로가 불법 주차로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샛강 수변 지역 일대를 ‘도심 기능 지원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이렇게 하면 생활 편익 시설이나 주거 시설 등 도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은 ‘도심 주거 복합지구’로 묶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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