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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탁, 모친 빚 5억 안 갚는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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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형탁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심형탁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심형탁(47) 씨가 어머니의 빚 약 5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김모 씨가 심형탁 씨와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심씨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씨 모자를 상대로 약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 씨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형탁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심형탁 씨는 “본인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며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도 심형탁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씨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씨가 어머니 이씨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심형탁 씨는 최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어머니의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며 연기 활동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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