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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폰에 날아든 음란사진…같은 반 9살 초등생 짓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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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제주 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한 일이 발생했다. 관할 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제주 모 초등학교 3학년생인 A군(9)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다.

A군은 같은 학교 동급생 2명과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여학생에게 전송했다.

피해 여학생은 같은 날 사진을 확인하고 즉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피해 여학생은 해당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여학생과 같은 반인 A군을 임시로 다른 반에서 수업받도록 조치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시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 대한 징계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보호자와 소년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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