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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추행에 성관계 불법촬영까지…경찰, 연이은 성비위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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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서경찰서 소속 정모(50대) 경위는 자신의 집 앞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그냥 스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서서는 정 경위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처를 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에서도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사건이 불거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32) 경장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한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있다”는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4일 즉시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이튿날(5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A 경장의 집에선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쓰레기장을 뒤져 영상물이 저장된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에서 A 경장이 여성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다수 저장됐던 흔적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수년 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10여명과의 만남을 보조배터리형 캠코더 등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성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만난 지역과 이름 등 폴더로 구분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 경장이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고 사진을 올린 탓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제복 입은 사진은 물론, 같이 영화를 볼 때는 공무원증까지 제시해서 불법 촬영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인에게 PC를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하드디스크를 실제 버린 것으로 조사된 A 경장의 지인도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성비위 사건은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송 순경을 지난 21일 구속했다. 지난해 말에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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