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함께 죽자" 협박도…40대 남성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당하자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씨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에게 교제를 거절당하자 지난 1월 8일 오전 광주의 한 숙박시설로 B씨를 불러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